토지 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 ‘불기소’ 사건 배경토지 소유권이전(증여 형식) 당시 의뢰자가 근저당채무인수 할 의사·능력 없이 속여 등기를 넘겨받았는지(기망·편취 고의) 핵심 쟁점검찰 판단의뢰인이 근저당 변제 명목으로 실제 지급해 근저당이 말소되는 등 일부 이행 정황이 있어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기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사건 결과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whyseoulmain2026-01-30T10:13:15+09:002026년 01월 30일|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