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행방향으로 뛰어든 피해자, 안전운전의무 위반 ‘무죄’ 사건 배경의뢰인이 골목길 주행 중 전방·좌우 주시 및 조작을 소홀히 해 안전운전의무 위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법원 판단법원은 주차 차량·가림막 때문에 보행자 움직임을 의뢰인이 미리보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방향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충돌한 사정이 크다고 봤습니다. 과속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사건 결과무죄 whyseoulmain2026-01-30T10:13:02+09:002026년 01월 30일|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