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하차 작업자가 코일 전도 위험을 확인·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로인해 부상이 발생했는지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정한점이 핵심 쟁점

법원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분할 밴딩 여부 확인·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조치 없이 밴드를 자르게 해 코일이 넘어졌다고 봤으며,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은 위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