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통신상품 구매를 가장해 ‘투자금’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 (기망·편취의 고의 및 피해 발생 여부) 핵심 쟁점

검찰 판단

검찰은 이 사건이 실제 통신상품 판매/개통 구조 자체는 존재하고, 피해자들도 상품을 받거나 이용한 정황이 있어 처음부터 속여 돈만 빼앗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범죄를 인정할 정도로 기망·고의 및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