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영업권·상표권을 넘겨받을 때 ‘처음부터’ 약속(소스 독점공급·가맹점 유지/확대·브랜드 운영)을 지킬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기망·편취의 고의 입증) 핵심 쟁점

검찰 판단

검찰은 계약 이후의 운영 등 자료를 보면, 의뢰인이 애초부터 속이려고 했다(사기 고의)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툼은 주로 계약 이행·정산(미수금 등) 문제로 보이고, 사기로 볼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