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상품 판매를 투자·수익 보장처럼 설명해 금원 편취 여부 ‘무죄’ 사건 배경통신상품 구매를 가장해 ‘투자금’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 (기망·편취의 고의 및 피해 발생 여부) 핵심 쟁점검찰 판단검찰은 이 사건이 실제 통신상품 판매/개통 구조 자체는 존재하고, 피해자들도 상품을 받거나 이용한 정황이 있어 처음부터 속여 돈만 빼앗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범죄를 인정할 정도로 기망·고의 및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사건 결과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whyseoulmain2026-01-30T10:11:53+09:002026년 01월 29일|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