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 조종 ‘집행유예’ 사건 배경하차 작업자가 코일 전도 위험을 확인·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로인해 부상이 발생했는지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정한점이 핵심 쟁점법원 판단법원은 의뢰인이 분할 밴딩 여부 확인·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조치 없이 밴드를 자르게 해 코일이 넘어졌다고 봤으며,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은 위법이라 판단했습니다.사건 결과집행유예 2년 whyseoulmain2026-01-30T10:12:16+09:002026년 01월 30일|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