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실제 입원치료 없이 허위 입·퇴원확인서/소견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공모·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

법원 판단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으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공모/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은 전부 각하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배상명령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