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service

손해사정

원인규명 및 보상절차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업무분야

보험금 분쟁
사망,후유장해,암,뇌 심혈관등 보험금 분쟁에 대한 대응
산재범위 문제
출퇴근 중 사고,공상 처리 회유,산재행정소송 문제 등 분쟁에 대한 대응
손해배상
위자료,일실이익 등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의원자문
실손보험 컨설팅,의료법 위반
보험사기/교통사고
보험사기/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구분 예시
업무상 사고 –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
– 사무실에서 휴게시간 중 넘어져 부상
– 회사 체육대회·회식·야유회 등 공식 행사 참가 중 사고
– 회사 시설물 이용 중 사고
업무상 질병 – 용접공이 유해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질환 발생
– 장시간 컴퓨터 업무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 감염병 환자를 돌보다 전염병에 감염
– 업무수행 중 일시적 급격한 힘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출퇴근 재해 – 출근길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 퇴근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미끄러짐 및 추락 사고
구분 예시
업무상
사고
✅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

✅ 사무실에서 휴게시간 중
넘어져 부상

✅ 회사 체육대회·회식·야유회등
공식 행사  참가 중 사고

✅ 회사 시설물 이용 중 사고

업무상
질병
✅ 용접공이 유해 가스
장기간 노출로 폐질환 발생

✅ 장시간 컴퓨터 업무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 감염병 환자를 돌보다
전염병에 감염

✅ 업무수행 중 일시적
급격한 힘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출퇴근
재해
✅ 출근길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 퇴근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서
발생한 미끄러짐 및
추락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 종류

보상 종류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요양급여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하도록 하는 산업재해 보상 급여
범위 : 진찰 및 검사,약제,보조기,처치,수술,치료,입원,간호 및 간병 등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범위 : 1일당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장해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범위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기준 有
· 간병급여
요양급여 수급자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수급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을 것,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이 1급~3급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장해급여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지 등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보상 종류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요양급여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질병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하도록 하는 산업재해 보상 급여
✅ 범위 : 진찰 및 검사,약제,보조기,처치,
수술,치료,입원,간호 및 간병 등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 범위 : 1일당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장해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범위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기준 有
· 간병급여
요양급여 수급자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수급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을 것,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이 1급~3급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을
장해급여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지 등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부담없이 법률 상담을 진행하세요

1:1 비밀상담 원칙으로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만 선별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