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분야

보험금 분쟁
사망,후유장해,암,뇌 심혈관등 보험금 분쟁에 대한 대응

산재범위 문제
출퇴근 중 사고,공상 처리 회유,산재행정소송 문제 등 분쟁에 대한 대응

손해배상
위자료,일실이익 등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의원자문
실손보험 컨설팅,의료법 위반

보험사기/교통사고
보험사기/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구분 | 예시 |
|---|---|
| 업무상 사고 | –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 – 사무실에서 휴게시간 중 넘어져 부상 – 회사 체육대회·회식·야유회 등 공식 행사 참가 중 사고 – 회사 시설물 이용 중 사고 |
| 업무상 질병 | – 용접공이 유해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질환 발생 – 장시간 컴퓨터 업무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 감염병 환자를 돌보다 전염병에 감염 – 업무수행 중 일시적 급격한 힘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
| 출퇴근 재해 | – 출근길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 퇴근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미끄러짐 및 추락 사고 |
| 구분 | 예시 |
|---|---|
| 업무상 사고 |
✅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 ✅ 사무실에서 휴게시간 중 ✅ 회사 체육대회·회식·야유회등 ✅ 회사 시설물 이용 중 사고 |
| 업무상 질병 |
✅ 용접공이 유해 가스 장기간 노출로 폐질환 발생 ✅ 장시간 컴퓨터 업무로 인한 ✅ 감염병 환자를 돌보다 ✅ 업무수행 중 일시적 |
| 출퇴근 재해 |
✅ 출근길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 퇴근 후 대중교통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상 종류
| 보상 종류 안내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 · 요양급여 |
|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하도록 하는 산업재해 보상 급여 범위 : 진찰 및 검사,약제,보조기,처치,수술,치료,입원,간호 및 간병 등 |
| · 휴업급여 |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범위 : 1일당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
| · 장해급여 |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범위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기준 有 |
| · 간병급여 |
| 요양급여 수급자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 · 유족급여 |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 · 상병보상연금 |
| 요양급여 수급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을 것,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이 1급~3급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
| · 직업재활급여 |
|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장해급여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지 등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
| 보상 종류 안내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 · 요양급여 |
|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질병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하도록 하는 산업재해 보상 급여 ✅ 범위 : 진찰 및 검사,약제,보조기,처치, 수술,치료,입원,간호 및 간병 등 |
| · 휴업급여 |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 범위 : 1일당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
| · 장해급여 |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범위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기준 有 |
| · 간병급여 |
| 요양급여 수급자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 · 유족급여 |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 |
| · 상병보상연금 |
| 요양급여 수급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을 것, 중증 요양 상태 등급이 1급~3급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 · 직업재활급여 |
|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을 장해급여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지 등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