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분야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대응 자료 준비 도움,결과에 대한 불복 청구,기업 법적 리스크 감소 전략 마련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대응
초기 진술 대비,서면진술서 작성 지원,납세의무 및 고의성 여부 입증, 형사절차 대응

조세심판 대응
근거법령 파악,과세관청의 관련 행정자료 확보,객관적 자료 및 법률적근거 확보 등
세무조사 절차 및 진행흐름
세무조사는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와 안내가 병행됩니다.
세무조사의 흐름은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 → 조사 개시 → 진행 → 종료 및 사후조치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세무조사는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와 안내가 병행됩니다.
세무조사의 흐름은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 → 조사 개시 → 진행 → 종료 및 사후조치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 한눈에 보는 세무조사 절차 |
|---|
| ① 조사 사전 통지 : 통지서 수령 및 조사연기/장소 변경 가능
② 조사 개시 및 오리엔테이션 : 조사공무원 신분 확인,청렴서약,권리안내 ③ 조사 진행 : 자료요청 대응,해명 기회 제공, 권리보호 요청 가능 ④ 조사 종료 : 결과 통지서 수령, 수정신고/불복 가능 ⑤ 평가 및 권리구제 : 고객평가 제출,납세자 의견 청취 |
| 한눈에 보는 세무조사 절차 |
|---|
| ① 조사 사전 통지 – 통지서 수령 및 조사연기, 장소 변경 가능 ② 조사 개시 및 오리엔테이션 ③ 조사 진행 ④ 조사 종료 ⑤ 평가 및 권리구제 |
▶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사전 준비 후 조사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및 대응 요령 |
|---|---|
|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여부 | 사전통지서·권리헌장 미수령 시 조사 개시 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확인 요청 |
|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 | 조사범위, 권리보호제도 등 사전 설명 청취 (*납세자가 신청 시 반드시 제공) |
| 자료요청 범위 확인 | 조사 범위 외 자료 요청은 거부 가능 (단, 공식적인 범위확대 통지 시 예외) |
| 장부·자료 일시보관 동의 여부 | 보관 사유 확인 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 가능 (*조사 범위 외 보관 금지) |
| 결과 불복 절차 숙지 | 과세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가능 |
| 조사공무원 부당행위 여부 기록 | 조사 중 위법·부당한 언행은 메모·녹음 등 증거 확보 |
| 점검 항목 | 확인 및 대응 요령 |
|---|---|
|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 헌장 수령 여부 |
사전통지서·권리헌장 미수령 시 조사 개시 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확인 요청 |
|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 |
조사범위, 권리보호 제도 등 사전 설명 청취 *납세자가 신청 시 반드시 제공 |
| 자료요청 범위 확인 |
조사 범위 외 자료 요청은 거부 가능 (단, 공식적인 범위 확대통지 시 예외) |
| 장부·자료 일시보관 동의 여부 |
보관 사유 확인 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 가능 (*조사 범위 외 보관 금지) |
| 결과 불복 절차 숙지 |
과세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조세심판 청구,불복청구 가능 |
| 조사공무원 부당행위 여부 기록 |
조사 중 위법·부당한 언행은 메모·녹음 등 증거 확보 |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 수위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는 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징역형,벌금형,과태료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포탈세액 규모,상습성 여부,범죄의 구체적 수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는 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징역형,벌금형,과태료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포탈세액 규모,상습성 여부,범죄의 구체적 수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행위 유형 | 형량 및 벌금 기준 |
|---|---|
| 조세포탈 |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포탈세액 3억 원 이상 및 신고세액의 30% 이상 또는 세액 5억 원 이상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배 이하 |
| 면세유의 부정 유통 |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 벌금판매자 외 면세유 취득자는 판매가액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 –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주세 상당액 3배 한도) |
| 체납처분 면탈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방조·승낙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장부 소각·파기 등 증거인멸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실신고 방해 행위 | – 대리자가 거짓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납세의무자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2배 이하 벌금 – 거짓 발급·수취·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 명의대여행위 | – 타인 명의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신 명의 타인 사용 허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등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원천징수의무자 처벌 | – 징수 안 함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수 후 납부 안 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년 이하 징역 또는 총급여의 20% 이하 벌금 |
| 행위 유형 | 형량 및 벌금 기준 |
|---|---|
| 조세 포탈 |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포탈세액 3억 원 이상 및 신고세액의 30% 이상 또는 세액 5억 원 이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배 이하 |
| 면세유의 부정 유통 |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 벌금판매자 외 면세유 취득자는 판매가액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 가짜석유 제품 제조·판매 |
–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주세 상당액 3배 한도) |
| 체납처분 면탈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방조· 승낙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장부 소각 파기 등 증거인멸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실신고 방해 행위 |
– 대리자가 거짓 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납세의무자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2배 이하 벌금 – 거짓 발급·수취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 명의대여 행위 |
– 타인 명의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신 명의 타인 사용 허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 납세증명 표지 불법 사용 등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원천징수 의무자 처벌 |
– 징수 안 함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수 후 납부 안 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 2년 이하 징역 또는 총급여의 20% 이하 벌금 |
조세심판 대응
조세심판청구는 과세처분에 대해 빠르고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꼼꼼히 점검하면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청구는 과세처분에 대해 빠르고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꼼꼼히 점검하면 체계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 조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력 요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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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과세처분 확인 및 청구기한(90일) 점검
② 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작성 (서식 확인) ③ 증거자료 수집 및 증거목록 작성 ④ 의견진술 여부 결정 및 신청 (선택 사항) ⑤ 결정서 수령 후 필요 시 행정소송 검토 |
| 조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력 요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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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과세처분 확인 및 청구기한(90일) 점검
② 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작성 (서식 확인) ③ 증거자료 수집 및 증거목록 작성 ④ 의견진술 여부 결정 및 신청 (선택 사항) ⑤ 결정서 수령 후 필요 시 행정소송 검토 |